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3조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 등을 승인함에 있어 전파 장해를 유발하여 무선방위 측정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치예정 건축물 등으로부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건축물 등 건설승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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