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8조 (승인의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건축물 등에 대한 승인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테나의 경우 이격거리 200m 이내의 소형 수신 안테나(길이 5m미만), 이격거리 400m 이내의 대형 수신 안테나(길이 5m이상), 송신 안테나, 상향각 3도를 초과하는 안테나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격거리 500m 이상에서 송신주파수가 300㎒이상이고 안테나공급전력 30W 미만으로 무선방위측정 업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송수신안테나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2.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 이격거리 25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은 승인하지 아니한다.3. 고압 이상의 전력선을 50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4.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및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의 경우 상향각 3도 이상의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5.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전파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 가스관, 전력용ㆍ통신용 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은 지표면으로부터 매설 깊이가 1m 미만인 경우 승인하지 아니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소에서 자체 건축물 등을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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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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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