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3조 (보고 및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보고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보고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②수시보고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 행위 적발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적관리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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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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