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6조 (건축물등 건설ㆍ변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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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의 건설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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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서의 건설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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