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5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