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5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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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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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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