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5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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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근거제3조 · 방침제4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건축물등 건설ㆍ변경 승인제7조 · 처리 절차제8조 · 승인의 판단 기준제9조 · 승인변경 등제10조 ·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