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무선방위측정"이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 발사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파측정을 말한다.2.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각 안테나의 중심점들 간의 지리적 중심을 말하며 설치장소의 고도는 각 안테나 베이스의 고도의 평균값으로 한다.(별표 1참조)3.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반경 1㎞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4. "이격거리"란 설치하려는 건축물 등과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5. "상향각"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의 꼭대기에 선을 긋고 이 선이 해당 설치장소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 속에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으로 건물, 터널, 댐, 전주(電柱), 정원, 못, 우물 등을 말한다.8. "저압"이란 교류 10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9. "고압"이란 교류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10. "특고압"이란 7천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ㆍ건축법령ㆍ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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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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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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