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2.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3.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4. 「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5.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제 2021-1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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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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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