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2.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3.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4. 「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5.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제 2021-18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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