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9조 (승인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승인을 얻은 자가 해지신청을 한 때에는 승인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받으면 승인을 해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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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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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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