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총괄과장)은 고충상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③조사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 등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 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등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조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5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피해자가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제12조 제1항 조사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총괄과장)과 감사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⑪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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