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노조지부장이 지명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제15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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