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위원장 등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 이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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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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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