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위원장 등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 이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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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관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7조 · 구성원의 책무제8조 · 예방교육제8조의2 · 스토킹 예방교육제9조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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