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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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등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등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총괄과장 등)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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