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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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위원장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위원장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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