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 등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위원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의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위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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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8조 · 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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