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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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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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