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 시설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호주 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저온처리시설의 식물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한다.
호주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주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 과수원이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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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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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