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한다.1.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나.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과수원의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 제한하며, 병해충 발견사항 및 수출 중단 과수원 정보를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함다. 그 외 검역병해충의 발견 시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 할 수 있음2. 육상 저온처리된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 시설 내 수출 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나. 저온처리 확인 및 검사단위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검역당국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출 중단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팰릿 또는 포장상자 마다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과수원ㆍ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및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검역장소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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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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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