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한다.1.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나.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과수원의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 제한하며, 병해충 발견사항 및 수출 중단 과수원 정보를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함다. 그 외 검역병해충의 발견 시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 할 수 있음2. 육상 저온처리된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 시설 내 수출 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나. 저온처리 확인 및 검사단위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검역당국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출 중단
②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팰릿 또는 포장상자 마다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호주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과수원ㆍ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및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검역장소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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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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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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