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 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검역당국은 수출 과수원의 Greeneria uvicola와 Epiphyas postvittana의 저발생 및 무발생 유지를 보장하며,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요청 시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출 과수원의 생산자는 재배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찰과 약제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출 과수원은 철저한 위생관리(가지치기, 남은 과실 제거, 잡초 방제,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Epiphyas postvittana의 경우 포도의 발아기부터 수확기 까지 재배시기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2주에 1번 육안ㆍ트랩조사)를 통한 저발생을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생물 또는 화학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img id="1426739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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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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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