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1. 호주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선과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가.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작업(field packing): 수출 과수원의 포장 위생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에서 선별, 등급분류 등의 작업절차 진행 시 해충, 손상된 과실, 잎, 가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예냉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나. 수출 선과장 내 선과작업(shed packing):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1차 선과 및 예냉 처리된 과실에 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를 밀봉한 후 보관한다. 최종 확인을 실시하는 장소는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2. 등록된 과수원의 생산자 및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수출할 경우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과작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포장과 수출 선과장에서 선과 과정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나. 비수출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 또는 그 밖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혼입ㆍ혼적 방지다.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조치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이 표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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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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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