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동안 저온처리와 수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호주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국외생산지검역장소 등 국외생산지검역 세부사항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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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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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