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동안 저온처리와 수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호주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국외생산지검역장소 등 국외생산지검역 세부사항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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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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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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