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저온처리 시설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혹은 수송 중 저온처리가 되어야 한다.<img id="142673979"></img>
②저온처리 상세 절차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③저온처리시설은 병해충에 재오염 및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조치(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다만, 타즈마니아주(Tasmania) 및 리버랜드(Riverland)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산 포도 생과실은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따르며, 저온처리 대상이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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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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