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저온처리 시설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혹은 수송 중 저온처리가 되어야 한다.<img id="142673979"></img>
저온처리 상세 절차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저온처리시설은 병해충에 재오염 및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조치(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가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타즈마니아주(Tasmania) 및 리버랜드(Riverland)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산 포도 생과실은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따르며, 저온처리 대상이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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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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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