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4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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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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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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