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0조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단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자문단 위원은 협력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⑥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 및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 속한 위원을 협력국에 파견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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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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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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