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0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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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단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자문단 위원은 협력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⑥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 및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 속한 위원을 협력국에 파견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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