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6조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차년도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진전략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3. 신규사업 등 차년도 시행 사업 방향4. 협력사업 성과 평가계획 및 전년도 평가 결과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④총괄담당관은 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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