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6조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차년도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전략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3. 신규사업 등 차년도 시행 사업 방향4. 협력사업 성과 평가계획 및 전년도 평가 결과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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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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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