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3조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2.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담당자5.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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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제5조 · 총괄담당관제6조 ·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제7조 · 신규사업 기획 등제8조 · 시행계획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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