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말한다.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5. "계속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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