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말한다.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5. "계속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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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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