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7조 (신규사업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총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③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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