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7조 (신규사업 기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총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