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4조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2. 제8조의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안3. 제9조의 전략연구과제 목록4.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괄담당관제6조 ·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제7조 · 신규사업 기획 등제8조 · 시행계획안제9조 · 전략연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