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9조 (전략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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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방향 모색,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신규사업 지역의 발굴 등을 위한 전략연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방향 모색,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신규사업 지역의 발굴 등을 위한 전략연구를 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략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한다.
③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된 연구과제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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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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