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9조 (전략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방향 모색,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신규사업 지역의 발굴 등을 위한 전략연구를 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략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한다.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된 연구과제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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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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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