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1. 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총괄담당관은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에 속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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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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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