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1. 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에 속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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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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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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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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