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1. 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에 속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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