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3조 (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협의체 등에 참여한 위원,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재단 소속 직원 등이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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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시행계획안제9조 · 전략연구제10조 · 자문단제11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제12조 · 협력사업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