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2조 (협력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재단 또는 전담기관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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