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2조 (협력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재단 또는 전담기관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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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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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