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1조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2.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3. 재단 협력사업 총괄 담당자4.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총괄 담당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속한 기관의 전문인력을 재단의 해외사무소 등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 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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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제7조 · 신규사업 기획 등제8조 · 시행계획안제9조 · 전략연구제10조 · 자문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력사업평가제13조 · 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제14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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