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1조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2.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3. 재단 협력사업 총괄 담당자4.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총괄 담당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속한 기관의 전문인력을 재단의 해외사무소 등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 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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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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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