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이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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