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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