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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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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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