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9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항을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