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9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항을 준용한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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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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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