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소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선정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 개최일 2일 전까지 외부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심의 관련 자료 등 사전 배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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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제8조 · 심의 및 의결제9조 · 결과의 조치제10조 · 심의 수당 등제11조 · 소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소위원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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