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소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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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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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선정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 개최일 2일 전까지 외부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심의 관련 자료 등 사전 배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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