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소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선정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 개최일 2일 전까지 외부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심의 관련 자료 등 사전 배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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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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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