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소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선정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 개최일 2일 전까지 외부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심의 관련 자료 등 사전 배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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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제8조 · 심의 및 의결제9조 · 결과의 조치제10조 · 심의 수당 등제11조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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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