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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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 결과를 지방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요내용의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 안건 및 내용4. 의결 결과
⑧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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