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 결과를 지방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요내용의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 안건 및 내용4. 의결 결과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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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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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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