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선정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 적정’, ‘조건부 적정’,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적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2. 조건부 적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③심의위원은 적정성 심의 평가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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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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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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