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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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공모 지침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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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공모 지침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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