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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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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