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조달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우정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사업 중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