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조달센터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센터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1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내부 위원은 우정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5급(근속 10년 이상, 시설직)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 외부 위원은 조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라.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외부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달센터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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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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