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총 13조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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