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공무원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보훈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국고보조금 교부기관ㆍ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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