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강령은 보훈공무원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보훈공무원에게는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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