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이상 소속직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실태분석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전신고 미준수시 ‘주의’를, 기재사항 누락시 ‘보완’을, 대가기준 초과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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