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의3조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이상 소속직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실태분석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전신고 미준수시 ‘주의’를, 기재사항 누락시 ‘보완’을, 대가기준 초과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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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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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