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접수, 제23조에 따른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아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실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4. 국립현충원 : 관리과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6. 보훈지청 : 보훈과7. 국립호국원 : 관리과 또는 관리과가 없는 경우 관리과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