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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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ㆍ청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은 소속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ㆍ청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훈공무원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공무원 진입 등 공직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직원과 부패취약분야종사자(국고보조금 배정ㆍ지급,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 등)가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에 이 강령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또는 감사반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기간 중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각급 기관장은 매년 시무식 때 보훈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결의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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