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의2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공무원은 상급자, 동료, 퇴직공무원, 친ㆍ인척,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보훈나라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사실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등록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청탁등록자에게 청탁등록내용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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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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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