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2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공무원은 상급자, 동료, 퇴직공무원, 친ㆍ인척,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보훈나라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사실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등록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청탁등록자에게 청탁등록내용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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